후원안내

(사)한국공연예술가협회에서는 공연예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 


개인후원


[후원회원 혜택]

- 공통: 매월 제공되는 후원자 리워드 티켓, 세금 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

*연 50만원 이상 후원회원 중, 가입 동의서를 제출한 후원자께는 총회 의결권을 가지는 정회원 권한을 부여합니다


[세무 부분] 

후원금은 '소득세법' 제34조 제1항(코드40)에 의해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
개인은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시 30%)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,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. 소득금액별 차등 적용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지원하며, 기부하신 금액은 영수증 및 후원금 납부확인서를 보내 드립니다.


기업후원


후원사를 위한 제안
[기업 이미지 제고]

• 장학금 : 기탁 장학금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

• 미디어 퍼블리시티 : 방송사, 일간신문, 유명잡지에 기획기사 게재 지원

• 인터넷 : 유명 포털사이트에 행사 및 후원관련 내용 등재, 홈페이지에 행사 및 후원 내용 등재 및 후원사 배너 편성

• 홍보물 : 행사 포스터, 프로그램 팜플렛, 초대장, 티켓 등에 후원사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, CI 로고 광고, 본 법인의 모든 발간물에 후원사 CI 로고 기재


[세무 부분]

후원금은 '법인세법' 제24조 제1항(유형5, 코드40)에 의해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기부금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로 결산되며,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됩니다. 소득금액별 차등 적용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지원하며, 기부하신 금액은 영수증 및 후원금 납부확인서를 보내 드립니다.



사업안내
[교육사업]

다양한 장학금 제도, 국제 페스티벌(국내외 유명예술가 초청 교육의 장), 콩쿠르, 영재교육원 운영 등을 통하여 예술분야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조력하며,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과 사회적 책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.


[공연예술사업]

콘서트 시리즈, 영재 콘서트, 영아티스트 콘서트, 라이징스타 콘서트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분야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관객 수요층 확장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.



후원계좌 안내

계좌번호: 우체국 013227-01-008671

예금주: (사)한국공연예술가협회

※ 무통장입금 후,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"기부금영수증 신청(무통장입금용)"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(사)한국공연예술가협회

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0길 9, 지층(역삼동)

T: 82-2-6053-0407
E: info@artistsofkorea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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